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안내

담당부서
연락처

입교안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 인재 양성

입교안내

진천캠퍼스

업무 절차

사전입교 절차

  • 사전입교 신청
    • 교육 개시 4일 전 신청
    • 교육진행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신청
  • 사전입교
    • 사전입교 당일
      (19:00~23:00)
    • 24:00이후 입교 시, 당직실에 정문 개방 요청
      (043-531-1601)
  • 생활관입실
    • 출입증 수령 (생활교수실) 후 입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익일 조식
    • 구내식당은 현금 지불 후 이용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생활관 입실

생활관 입실

  • 교육 개시 4일 전, 교육진행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신청
  • 사전입교 당일 19:00~23:00
    (24:00 이후 정문 폐쇄)
  • 24:00 이후 입교 시,
    당직실(043-531-1601)에 정문 개방 요청
  • 사전에 교육진행자로부터 배정 받은 호실 출입증을 생활지도교수실에서 수령 후 생활관 입실
일일 조식

일일 조식

  • 카페테리아에서 식권 구매 후 구내식당에서 식사 가능
  • 사전입교 익일 조식 외 식비: 교육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결제 불필요
  • 익일 조식비: 교육비 미포함 (카페테리아에서 식권 현금 구매 후 식사 가능)

생활지도 안내

생활지도 안내

생활지도 규칙

  • 교육생은 연수원 생활수칙
    (법무연수원 훈령 제230호)를 준수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조퇴할 경우 책임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강의시간 중 휴대폰 벨소리는 무음으로 하고, 강의 중 통화 불가함
  •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자율취식 함
  • 음주, 도박 및 무단결강 시 규정에 따라 조치
  • 시설물 및 각종 비품은 사용 후 정위치
  • 생활관, 강의실 등 퇴실 시 소등
  • 교육생 복장단정
    • 근무복, 단화, 계급장 착용
    • 사복직원은 정장 또는 교육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 착용
  • 합숙일정을 고려하여 세면도구(수건, 샴푸 등) 및 개인용품(운동화, 운동복 등) 준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 참조

생활관 안내

생활관 안내

  • 사전에 교육진행자로부터 배정 받은 호실 출입증을 생활지도교수실에서 수령 후 생활관 입실
  • 출입증을 수령한 교육생이 출입증을 훼손 및 분실한 경우 해당 교육생이 재발급 비용(10,000원) 부담해야 함
  • 생활관 내 흡연, 도박 행위 일절 금지
  • 생활관 내 허가되지 않은 개인 전열기는 사용할 수 없음
  • 외출자는 23:00 전까지 반드시 귀원해야 하고, 이후 수면 방해행위를 금지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 참조

일반연수부, 교정연수부 구분
구분 일반연수 교정연수

생활지도교수실

인동 142호실
(043-531-1682)

예동 120호실
(043-531-1782)

생활관

인동

예동

주차 안내

주차안내

주차안내

  • 차량 요일제 안내 : 차량요일제 실시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 참조

일반연수부, 교정연수부 구분
구분 일반연수 교정연수

주차안내

생활관 ‘인·의’동 및 ‘예·지’동 뒤편 주차장 이용

교정훈련센터·실내체육관 앞 교육생 주차장 이용

교육일과안내

일반연수부, 교정연수부 구분
구분 일반연수부 교정연수부

기상 및 취침시간

06:00(기상)
23:00(취침)

06:30(기상)
23:00(취침)

교육시간

09:10~17:30

09:10~17:30

배식시간

조식(07:30~08:2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조식(07:3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20)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비합숙비용

  • 대상자 :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중 비합숙 교육생
        (생활관 사용 안 함)
  • 납부방법 : 입교 후 교육생에게 개별 징수
  • 교육비 : 식비(중식), 교재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 참조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구분 외부기간위탁
식비(식수) 교재비 계

2일

8,000(2)

10,000

18,000

3일

12,000(3)

10,000

22,000

4일

16,000(4)

10,000

26,000

1주

20,000(5)

10,000

30,000

2주

40,000(10)

10,000

50,000

3주

60,000(15)

10,000

70,000

4주

80,000(20)

10,000

90,000

※ 1주 이상 교육과정의 식비는 평일(주 5일) 중식 기준으로 산정됨

합숙비용

합숙비용

  • 대상자 : 외부기관 위탁교육생 중 생활관 이용
        희망자
  • 납부방법 : 입교 후 교육생에게 개별 징수
  • 교육비 : 식비(조·중·석식), 세탁비, 공공요금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 참조

합숙비용
구분 동절기(난방가동시) 하절기
식비
(식수)
세탁비 공공
요금
계 식비
(식수)
세탁비 공공
요금
계

2일

16,000
(4)

7,600

15,400

39,000

16,000
(4)

5,700

5,600

27,300

3일

28,000
(7)

7,600

23,100

57,700

28,000
(7)

5,700

8,400

42,100

4일

40,000
(10)

7,600

30,800

78,400

40,000
(10)

5,700

11,200

56,900

1주

52,000
(13)

7,600

38,500

98,100

52,000
(13)

5,700

14,000

71,700

2주

108,000
(27)

15,200

77,000

200,200

108,000
(27)

11,400

28,000

147,400

※ 세탁비 : 1주 간격으로 세탁비 징수

※ 식비는 평일 기준(사전입교 익일 조식 제외, 퇴소일 석식 제외)으로 산정됨

교육태도 평가 기준표

교육태도 평가 기준표
벌점항목 기준 벌점 비고
결강(무단) 시간당 1.0
결강(허가) " 1주 이하 과정 0.5
" 1주 초과 과정 0.3
지각(무단) " 0.5  
지각(신고) " 0.2  
점검불참 회당 1.0 점검 시 지각은 0.2
무단 외출 " 1.0  
무단 외박 " 2.0 귀원시간 위반 포함(1시간 이내 1.0, 1시간 초과 2.0)
보고서 제출 지연 건당 0.5
수업태도 불량 회당 0.5 복장 불량 포함
실내 흡연 " 1.0  
음주, 도박 " 3.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주류 반입 " 2.0
음식물 생활관 반입·취식 " 1.0  
폭력행위 " 3.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 2.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고의) 건당 1.0~5.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과실) " 0.5~1.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정돈불량 및 청소불량 " 0.5  
금지구역 무단출입 회당 1.0  
지시사항 불이행      
- 중대한 사항 회당 2.0~5.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 경미한 사항 " 0.5~2.0  
Cyber연계과목 미이수 " 2.0 신규자과정 입교 전 미이수
취침시간 중 소란 등 수면방해행위 " 1.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3점까지 감점 가능

※ 위 벌점 항목에 따라 부과된 누적 벌점이 규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퇴교 및 소속 기관장 통보 등 불이익 처분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 안내

각종편의시설 안내
구분 위치 이용시간 비고
구내식당 후생동 1층 [조식] 07:30~08:30
[중식] 12:00~13:00
[석식] 17:20~18:20
 
매점 후생동 1층 08:30~
18:00
 
도서관 본관 1층 09:00~
18:00
교육기간 중
책 대여
의무실 본관 1층 104호  
현금인출기 후생동
매점 내
07:00~
22:00
농협
멀티자판기 후생동
매점 내
08:30~
22:00
스낵, 커피, 음료, 라면
세탁기 각 생활관
1층
   
컴퓨터실 각 생활관
휴게실
   

각종 운동시설

각종 운동시설
구분 위치 이용시간 비고
실내체육관 북문 우측 12:10~
13:20
17:30~
22:30
농구,
배드민턴 등
체력단련실 후생동 샤워실
완비
탁구장 본관 지하1층 라켓 및
탁구공 비치
대운동장 정문우측 트랙,
천연잔디
구장
멀티코트 정문우측 풋살,
농구
야구장 대운동장 옆 개인장비
지참
테니스장 대운동장 옆,
교정훈련
센터 옆
 
국궁장 교정훈련
센터 옆
2사대
골프장 후생동 1층  

용인캠퍼스

업무 절차

사전입교 절차

  • 사전입교 신청
    • 교육개시 4일전 신청
    • 교육진행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신청
  • 사전입교
    • 사전입교 당일
      (19:00~23:00)
    • 24:00이후 입교 시, 당직실에 정문 개방 요청
      (031-288-2290)
  • 생활관입실
    • 배정 호실 바로입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익일 조식
    • 구내식당은 현금 지불 후 이용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사전입교

사전입교

  • 교육개시 4일전, 교육진행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사전 신청
  • 사전입교 당일, 19:00~23:00까지
    (24:00 이후 정문 폐쇄)
  • 사전에 배정받은 호실로 바로 입실
    • 생활관 배정호실 및 기타 안내가 필요할 시
      당직실(031-288-2290)에게 문의 후 조치
  • 구내식당에서 현금 지불 후 식사가능
    • 사전입교 익일 조식 외 식비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결제 불요함

생활지도 안내

생활지도 안내

생활지도 규칙

  • 교육생은 연수원 생활수칙을 준수
    (법무연수원훈령 제230호)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 조퇴를 할 경우 책임교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강의시간 중 휴대폰 벨소리는 무음으로 하시고 강의 중 통화는 할 수 없습니다.
  •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자율취식입니다.

생활관 사용 안내

생활관 사용 안내

생활관 안내

  • 생활관 내 음주, 도박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생활관 내에서는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물의 취식 및 반입이 금지됩니다.
    • 음식물 취식은 후생관 1층에 위치한 무인 매점에 한하여 허용
  • 생활관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개인 전열기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출·외박은 허가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출자는 취침시간(23:00)전까지 귀원해야 합니다.
  • 취침시간 이후 생활관 내외를 배회하거나 잡담 등 수면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생활관 사용중 사고발생시
    당직실(031-288-2290)로 즉시 연락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 기타 교육 및 원내 생활과 관련하여 주무과장, 책임교수, 교육 진행자 및 생활지도교수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 및 준비물 안내

복장 및 준비물 안내

준비물

  • 정장 또는 교육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 강의 중 체육복, 모자, 슬리퍼 등 교육에 부적합한 복장은 불가합니다.
  • 슬리퍼는 생활관 내에서만 착용 가능하며, 강의실이나 구내식당 등 생활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착용 불가합니다.
  • 남·여 교육생이 생활관 층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생활관내에서 서로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은 지양하여 주십시오.
  • 운동화,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건,샴푸 등) 및 기타 숙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십시오.

교육태도 평가 기준표

교육태도 평가 기준표
벌점항목 기준 벌점 비고
결강(무단) 시간당 1.0 결강(허가)
결강(허가) " 1주 이하 과정 0.5 진료차 3시간 이내는 제외
" 1주 초과 과정 0.3
지각(무단) " 0.5  
지각(신고) " 0.2  
점검불참 회당 1.0 점검시 지각은 0.2
무단 외출 " 1.0  
무단 외박 " 2.0 귀원시간 위반 포함(1시간 이내 1.0, 1시간 초과 2.0)
보고서 제출 지연 일당 0.5 귀원시간 위반 포함(1시간 이내 1.0, 1시간 초과 2.0)
수업태도 불량 회당 0.5 복장 불량 포함
실내 흡연 " 1.0  
음주, 도박 " 3.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주류 반입 "" 2.0
음식물 생활관 반입·취식 " 1.0  
폭력행위   3.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 2.0~7.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고의) 건당 1.0~5.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망실·파손(과실)   0.5~1.0 위반내용 및 정상에 따라 처리
관물 정돈불량 및 청소불량 " 0.5  
금지구역 무단출입 회당 1.0  
지시사항 불이행      
- 중대한 사항 회당 2.0~5.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7점까지 감점 가능
- 경미한 사항 " 0.5~2.0  
Cyber연계과목 미이수 회당 2.0 신규자과정 입교 전 미이수
취침시간 중 소란 등 수면방해행위 회당 1.0 신규자과정은 내용에 따라 3점까지 감점 가능

※위 벌점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벌점부과 및 퇴교, 소속기관장 통보 등 불이익 처분

체력단련시설 안내

체력단련시설 안내
테
니
스
장
테니스장 - 개인장비(라켓 및 테니스공) 준비하여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 야간 라이트 시설 사용 가능
실
내
체
육
관
실내체육관 - 농구, 배드민턴 등 실내운동 가능
- 농구공, 풋살공, 배드민턴 채 등 당직실 비치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 운동화 필수 착용(바닥 보호)
체
력
단
련
장
체력단련장 - 각종 헬스기구 및 사워실 사용 가능
- 샤워실 이용시 개인 세면도구 이용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 운동화 필수 착용(바닥 보호)
탁
구
장
탁구장 - 라켓, 탁구공 비치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 운동화 필수 착용(바닥 보호)
족
구
장
족구장 - 족구공 당직실 비치
요
가
장
요가장 - 개인 운동복 준비하여 이용 가능
- 이용시간 : 12:10∼13:30 / 17:30∼22:30
등
산
로
등산로 - 연수원 곳곳에 법화산에 이르는 등산로 산재
- 법화산: 해발 383m, 왕복 약 80분 소요
대
운
동
장
대운동장 - 트랙 및 잔디구장 이용 가능
- 축구공 당직실 비치

※위 벌점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벌점부과 및 퇴교, 소속기관장 통보 등 불이익 처분

각종 편의시설

각종 편의시설

편의시설

  • 구내식당 : 후생관 2층
    • 식사시간 : 조식(07:40~08:30),
      중식(12:00~13:00),
      석식(17:20~18:10)
  • 매 점
    - 행복마루(본관 2층) : 08:30~18:00까지
    - 무인매점(후생관 1층) : 06:30~23:00까지
  • 컴퓨터 : 본관 1,2층 휴게실, 무인매점 및
          생활관 각 층 휴게실내
  • 현금지급기 : 본관 1층 113호 강의실 옆
            (09:00~18:00)
  • 자판기 및 공중전화 : 생활관 1층, 후생관 1층
  • 전열기
    (정기장판, 전기난로, 전기요, 커피포트 등)
    휴대 및 사용금지

용인 캠퍼스 안내도

용인 캠퍼스 강의실 안내 1층 사진
용인 캠퍼스 강의실 안내 2층 사진

용인 캠퍼스 주소 및 연락처

용인 캠퍼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691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43
    (언남동, 법무연수원)
  • 연락처 :
    대표 031-288-2300,
    (당직실) 031-288-2290